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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청년고용특별자금(대리대출)(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)

  • 2020.01.28
  • 스크랩 1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매월 둘째, 셋째 주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,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

    ☞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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