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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 시행 안내

  • 2020.03.25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술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합니다.

    ☞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ㆍ서비스 기업 등 대상

    ☞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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