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0.07.0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

    ☞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

    ☞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