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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배당소득 과세특례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0.07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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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

    ☞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업구조조정조합,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투자조합

    ☞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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