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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혁신창업사업화자금-고성장촉진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

  • 2020.1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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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.

    ☞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업력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

    ☞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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