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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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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1.10.25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21.10.25 ~ 2021.11.12  
  • 사업개요
  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'수출유망중소기업'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,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전년도(2020년도)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

    ☞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, 수출금융ㆍ보증,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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