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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1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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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(집합금지업종, 영업제한업종, 경영위기업종)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

    ☞ 개인 또는 업체 당 2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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