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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(제조업) 접수 개시 공고

  • 2022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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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5.23 ~ 2022.05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

    ☞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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