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, 수출,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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