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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강원] 고용창출유지 자금(333자금) 지원 사업 변경 공고(코로나19)

  • 2022.07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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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과 연계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도내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

    ※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


    ☞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고용창출ㆍ유지_자금_지원_변경공고문[요약-변경사항반영]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고용창출ㆍ유지_자금_지원_변경공고문[전문-변경사항반영]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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