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

  • 2022.07.2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26 ~ 2022.12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(노란우산) 신규가입 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20. 8.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'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(노란우산) 신규가입자


    ☞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