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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공고

  • 2022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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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8.01 ~ 2022.1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특별자치도에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 

     

    ☞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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