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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

  • 2022.11.10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1.09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,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

    ☞ 기존 은행ㆍ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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