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천안시 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천안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신청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
☞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% 이내(최대 100만원 내 이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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