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, 임차보증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만 39세 이하이면서 서울시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(중소기업, 소상공인)
☞ 융자한도 중소기업 1억원 이내,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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