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농업 인력 확보 및 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충주시 소재 대출을 받은 농ㆍ어업인,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중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,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,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충주시 관내 농협,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자
☞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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