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이자납부액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
☞ 융자금(2천만원 이내)의 이자납부액(2%이내) 일부 지원(2022년 하반기 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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