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(운전자금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22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,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
☞ 5억원 이내 한도 지원(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)
※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(☞바로가기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