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안전 및 어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☞ 융자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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