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인천시 남동구 관내 중소제조업체, 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중소기업(제조업), 소기업 업체당 3억원,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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