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단기수출보험, 수출신용보증, 환변동보험 이용 시 보험ㆍ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도 내 중소ㆍ중견기업
☞ 전년도 수출실적 U$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, U$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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