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능력이 부족한 하남시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
☞ 특례보증(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)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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