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의 안정유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당진시 관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발전기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당진시에 6개월이상 주소 둔 농어업인과 생산단체 및 농업법인
☞ 융자한도액 개인 최대 1억원 이내, 법인ㆍ단체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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