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내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ㆍ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식품위생법'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☞ 시설개선자금(2천만원~5억원), 운영자금(2천만원~3천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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