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관내 식품관련 기업의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청남도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, 영업신고를 받은 자
☞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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