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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생산자금(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)

  • 2023.04.0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    "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"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☞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, 중소ㆍ중견기업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대기업

    ☞ 최대 300억원 이내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

    - 신ㆍ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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