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업체의 의무가입인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도내 여행업체의 사기 진작과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료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내 등록된 여행업체
☞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영업보증 보험료 지원
- 보증보험료 납입금액의 50% 지원(업체당 최대 30만 원 한도)
- 공제기간 시작일 : 2023. 1. 1. ~ 12. 31.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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