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북] 202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3.04.1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   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(청년창업특례보증)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상북도 소재 벤처기업, 예비벤처기업 및 청년창업기업

    ☞ 대출한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일반 2억, 우대 3억 / 청년기술창업자금 일반 1억 지원
    - 대출금리 1%(변동금리), 대출기간 5년(2년 거치, 3년 균분 상환)
    - (우대기업)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, G-STAR Dreamers 선정 기업
    - 타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 외)과 중복보증 불가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