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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

  • 2023.04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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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(재창업 소상공인. 채무조정 소상공인)


    ☞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(운전자금) 지원

  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3.0%

    - 대출한도 : 기업 당 7천만원 이내
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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