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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특별경영안정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  • 2023.04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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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ㆍ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 


    ☞ 융자규모 : 13,000억원, 세부자금별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제2023-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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