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ㆍ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
☞ 융자규모 : 13,000억원, 세부자금별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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