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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긴급경영안정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  • 2023.04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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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    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
    ☞ 자연재해ㆍ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ㆍ간접피해 복구비용 지원
  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고정금리 적용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제2023-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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