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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청년고용연계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  • 2023.04.17
  • 스크랩 6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  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업력 3년 미만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
    ☞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  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   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제2023-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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