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소공인특화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  • 2023.04.1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  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
    ☞ 원부자재 구입비용,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  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가산
    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/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운전자금 1억원 / 시설자금 5억원
    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제2023-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