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, 공동방지시설, 악취방지시설 등을 구입ㆍ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기업
☞ 환경보전기금 융자(업체당 10억원 이내) 및 이차보전(융자액 중 10억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이자액 중 일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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