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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  • 2023.04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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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낙농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4.27 ~ 2023.05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,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


    ☞ 축산물가공업(유가공업) 또는 집유업 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

    -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

    ㆍ 신선유제품(시유, 발효유)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

    -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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