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라남도 관내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식품접객업소 등
☞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융자 지원
- 시설개선 자금
ㆍHACCP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 : 3년 거치, 5년 균등분할상환, 융자한도 400백만원
ㆍ식품제조/가공업소 : 1년 거치, 5년 균등분할상환, 융자한도 100백만원
ㆍ식품접객업소 : 1년 거치, 5년 균등분할상환, 융자한도 50백만원
ㆍ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: 1년 거치, 5년 균등분할상환, 융자한도 30백만원
ㆍ화장실 : 1년 거치, 3년 균등분할상환, 융자한도 10백만원
- 운영자금(임대료, 인건비) : 1년 거치, 3년 균등분할상환, 융자한도 10백만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