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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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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5.1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「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


    ☞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- 대출은행 : 신한은행

    - 융자기간 : 6년 (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
    - 이차보전 : (최초 1년간) 연 2.0%, (이후 2년간) 연 1.5% 인천광역시 지원

    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
    - 보증료율 : 연 0.8% (평균 보증료율 1% 대비 0.2% 경감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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