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「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매출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
- 2023. 1. 1 ~ 2023. 4. 30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붙임 지원신청서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
☞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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