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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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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성남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3.05.2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「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☞ 경기도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기업, 벤처기업, 재난지원 요청 기업 등
    -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업체 (단,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)

    ☞ 운전자금 융자지원(대출)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 
    - 일반기업 : 2%, 우대기업 : 2.1%, 재난피해 확인기업 : 3%
    - 융자한도 :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
    - 지원기간 : 3년 이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게시용-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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