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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

  • 2023.07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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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해운조합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13 ~ 2023.07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(2차)합니다.


    ☞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ㆍ선박대여업 등록한 자


    ☞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, 이차보전 지원

    - 노후선 대체ㆍ친환경선 건조 :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.5%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 

    - 단순 신조 :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.0%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    - (157-033)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(등촌 3동 660-10)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
    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전자우편(e-mail)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
  • 문의처
  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(044-200-5735~6) /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(02-6096-203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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