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(2차)합니다.
☞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ㆍ선박대여업 등록한 자
☞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, 이차보전 지원
- 노후선 대체ㆍ친환경선 건조 :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.5%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
- 단순 신조 :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.0%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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