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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3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3.08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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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충청북도공고 제2023-738호(2023.5.30.) 「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(2차)」의 4차 접수 자금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'중소기업기본법'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
    ☞ 지원규모 총 4,150억원(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, 은행협약자금 3,650억원)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,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온라인 : e-기업사랑센터
    - 접수처 : (2839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(가경동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(043-230-9751~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3080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(3차)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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