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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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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3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3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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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남투자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상남도 도내에 주된 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


    ☞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/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원

    - 상환기간 : 5년(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(www.gibamoney.or.kr) 통한 온라인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(055-230-2901~3) / 경남도청 기업정책과 (055-211-337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_비제조산업_특별자금_지원계획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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