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상남도 도내에 주된 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
☞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/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원
- 상환기간 : 5년(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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