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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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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장성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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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8.28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「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장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(신청일 기준)


    ☞ 점포임대료, 대출이자 차액보전,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지원

    - 점포임대료 :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 

    - 대출 이자차액 보전  : 이자율 3%(3년까지, 연 2백만원 이내)

    -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: 최대 1백만원 지원(3년 범위내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
  • 문의처
  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(061-390-735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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