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「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장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(신청일 기준)
☞ 점포임대료, 대출이자 차액보전,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지원
- 점포임대료 :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
- 대출 이자차액 보전 : 이자율 3%(3년까지, 연 2백만원 이내)
-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: 최대 1백만원 지원(3년 범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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