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4분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
☞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기업당 최대 4,000만원 융자 지원
- 대출금리 : 연리 0.75%
- 상환조건 :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대출조건 : 무담보, 대표자 연대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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