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
- 2022. 7. 1.부터 ~ 2023. 6. 30.까지 대출 받은 업체(1회에 한하여 지원)
☞ 대출금액(업체당 2억원 이내)의 2%,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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