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
☞ 융자금(2천만원 이내)의 이자납부액(2%이내) 일부(2023년 하반기 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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