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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

  • 2024.01.03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농수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농수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(식품 수출사업자 포함)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


    ☞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

    - 고정금리 : 농ㆍ어업경영체 2.5%(시설자금 2.0%), 일반업체 3%(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,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(문의처 참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공고문 2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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