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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4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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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"2024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"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

    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  5명 미만 업체


    ☞ 대출한도 8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-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5%이내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ulsanshinbo.co.kr) 온라인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(052-289-2300)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2024년 1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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