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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고창군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

  • 2024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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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02 ~ 2024.01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제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(업역 3개월 이상) 소상공인


    ☞ 1인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접수처 :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
  • 문의처
  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소상공인육성팀(063-560-2351) 및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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