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
- 제조업, 음식ㆍ숙박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 등
- 무역업체, 기술혁신기업, 경영혁신형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
☞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지원
-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,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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